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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SM 이사’ 유영진, 미인증 오토바이 사고로 경찰 불구속 입건…“중형 승용차 한 대 가격 맞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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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이사 유영진이 미인증 오토바이 사고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오늘(17일) 오전 YTN은 “유영진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바꿔 달고 다니다 경찰에 적발됐다. 사고 이후 보험처리를 하려다 들통나 불구속 입건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유영진은 지난 3월 중형 승용차 한 대 값인 2천 9백만 원 짜리 오토바이를 구입한 바 있다. 

해당 오토바이는 오스트리아 업체가 제작한 최고급 수입 오토바이로, 구입 당시 매연 배출을 포함해 환경부 검사를 통과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탈 수 없는 기종이었다.

이진수 한국수입이륜차 환경협회장은 “오토바이가 도로를 주행해도 좋다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서류와 함께 판매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YTN 방송 캡처
YTN 방송 캡처

유영진은 승인받지 않은 오토바이에 자신의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옮겨 다는 꼼수를 부리며 두 달 동안 서울 시내를 활보했다.

오토바이 수입업계 관계자는 “유영진이 매장에 갔었다. 인증이 나지 않았는데도 오토바이를 계속 타고 싶다고 해서 판매를 했다”며 “거의 매일 탄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유영진의 행동은 지난 5월 교통사고로 들통났다.

당시 유영진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을 바꿔치기 한 미인증 오토바이를 몰다 옆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쳤다.

유영진은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했고, 번호판 바꿔치기를 의심받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증절차가 안 됐고 등록이 안 되니까 정식 번호판을 붙일 수가 없다”며 “미인증이 됐기 때문에 타서는 안 되는데 타고 다니려고 다른 번호판을 부착했다”고 말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유영진이 오토바이의 인증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운행을 벌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게 됐다”며 “무지하고 어리석은 대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공기호 부정 사용 혐의 등으로 유영진을 불구속 입건하고, 유영진에게 미인증 오토바이를 판 회사 대표 등 5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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