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제재 대상 ‘북한산 석탄’, 9천 톤 작년 국내 반입…관련자들 조사 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전면 수출금지 조치가 내려진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두 차례나 국내로 반입됐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에 하역됐다가 다른 선박으로 옮겨져서 국내로 들어왔으며 정부는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지난해 10월 2일 인천항에 11일엔 포항항에 들어왔다고 돼 있다.

KBS뉴스 방송캡쳐
KBS뉴스 

한국으로 들어 온 석탄은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모두 6차례에 걸쳐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온 선박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 도착한 뒤 석탄을 하역했다.

이후 파나마 선적의 배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배가 각각 이 석탄을 나눠 실은 뒤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 것.

두 항구로 들어온 석탄의 양은 모두 9천 톤, 우리 돈으로 6억 6천만 원어치였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어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의안 2371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 국적 선박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이나 철 등을 조달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

정부는 한국 측 민간업자가 불법 수입에 연루됐는지 올해 초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