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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일본땅” 일본 학습지도요령 항의…해설서 개정 즉각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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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외교부는 17일 오후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를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로 초치해 정부의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해설서 개정에 대한 시정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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