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정부, 난민으로 위장한 ‘외국인 테러 위험 인물’ 강제 퇴거…‘2018년 상반기 대테러활동 성과 보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위험인물을 강제 퇴거시켰다고 밝혓다.

지난 16일 정부는 제7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상반기 대테러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이를 제외한 상반기 성과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테러 안전활동의 성공적 수행, 경찰의 불법무기 1만7520점 회수 및 총포·화약류 제조법 관련 인터넷 게시물 65건 차단 등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다.

우선 국정원은 난민으로 위장하고 있는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해외 정보기관과 협조해 테러 위험인물 명단을 최신화하고 정보공유협의회를 활성화해 국내 대테러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물류와 사람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항만·철도 분야도 테러대응방안으로 보완된다.

해수부는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해 출입자 제재권한을 부여했고 국토부는 철도보안 강화를 위해 철도보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는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위한 테러예방대책 표준안을 마련하며 지난 3월 가나해역 한국인 선원납치와 유사한 해양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경인항에서 실시한다.

대테러센터는 또 ‘지자체 대테러업무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제공하고 안보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과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대테러 정책연구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대테러안전활동지침 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가 중요행사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지원한다.

국가중요행사 지정절차, 등급분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예규로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열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15개 행사가 국가중요행사로 지정돼 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경찰의 대테러역량 강화도 다각도로 추진된다. 경찰은 테러경보 발령시 그 단계별로 경찰 대테러 특공대가 주요시설과 장소에 전진배치된다. 지역경찰 및 타격대의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경기남부와 경남에는 대테러특공대도 창설한다.

경찰은 또 총포화약법 개정 등으로 불법총포의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제재를 강화하고, 화약류저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는 통일부·법무부·국방부·국토부 등 11개 부처 장차관 등과 국정원, 대통령경호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청장 및 차장이 참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