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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연루 10대 7명에 영장 발부…“범죄 중대, 증거 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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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고교생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들이 구속됐다. 

지난 16일 이른바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연루 학생 7명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10명 가운데 적극적으로 폭행 등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지는 7명에 대해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 7명에 대해 폭력의 잔혹성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 처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단순 가담자로 분류한 2명과 촉법소년 1명은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이미 촉법소년 1명을 포함해 5명이 인치 상태였다. 영장신청 대상자 7명 중에는 4명이 인치됐었다. 

이들은 지난달 26~27일 고등학교 2학년 A(17)양을 서울 노원구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A양을 노래방에서 1차로 폭행하고, 관악산으로 데려가 추가로 합류한 일당과 함께 집단으로 2차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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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폭행 이후에는 흩어진 일당 가운데 한 명인 B양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또 일당 가운데 일부에게서 ‘자신의 남자친구와 A양이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선후배들을 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A양 가족 측에 따르면 B양은 ‘(A양이) 센척을 한다’며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단체 대화방에서 A양을 따돌렸다. 이후 A양은 가해학생들로부터 각종 협박에 시달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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