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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폭행, 무더기 영장…“처벌 연령 낮춘다” 만 13세 미만으로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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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여고생을 산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10대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지난달 26일 이 여고생은 센 척하며 째려봤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중고생들에게 끌려다니며 집단 폭행에 성추행까지 당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10대 10명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2명과 만 14살이 안 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명은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SBS뉴스 방송캡쳐
SBS뉴스 방송캡쳐

지난 1월 인천에서 여고생을 감금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중 성인이 된 2명에게는 징역 5년과 4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10대 여학생 2명은 미성년인 점 등이 고려돼 형사 처벌을 피하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정부는 청소년 범죄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등 여론이 비등하자 청소년들의 형사 처분 대상 나이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만 14살 미만이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규정이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 가능 나이를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쪽으로 올해 안에 소년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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