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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투신 이후…“죽음이 무죄 입증 아냐” vs “의혹만으로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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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유튜버 양예원(24)씨의 노출 사진 유포 사건에 연루된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의 시신이 12일 한강에서 발견됐다.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9일 이후 사흘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사체 한 구가 경기 구리 암사대교 아래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선장에 의해 발견됐다. 사체에는 정씨의 신분증이 있었다.

앞서 정씨는 9일 오전 9시20분께 경기 남양주 미사대교에서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길에는 정씨 명의 차량이 있었으며, 내부에서는 A4 용지 1매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 내용은 본인이 하지 않은 일들까지 사실로 취급받는 등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 위주였다고 한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5차례 받은 뒤 6번째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양예원 / 양예원씨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힌 영상 캡처<br>
양예원 / 양예원씨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힌 영상 캡처<br>

정씨는 미투 폭로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가장 주목 받은 사건 가운데 하나인 양씨 사진 노출 사건의 첫 피의자였다. 앞서 양씨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적으로 범인의 성범죄를 주장했다.  

미투 운동이 본격화된 이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정씨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억울함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과,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낙인을 찍는 행태는 가혹하고 위험하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먼저 극단적 선택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사망으로 인해 과거 성범죄 의혹 자체가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해당 사건은 종결 처리되기 때문이다. 

반면 성범죄 의혹의 경우에는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이미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분위기를 개탄하거나, 미투 운동에서 나타나는 일부 과격한 공격이 피의자를 과도하게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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