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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희정 VS 김지은, 심리상태·업무내용·증거자료 신빙성 다퉈…안희정 재판 비공개 증인신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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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재판, 安측 “김지은 씨가 성폭행 당했다면 평소와 다른 행동 보였을 것” VS 金측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병원 진료까지 받아”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재판이 16일 또 한 번 열렸다. 지난 2일 본격 공판을 시작한 이후 여섯 번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제6회 공판기일을 열어 비공개 증인신문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심리분석 전문가 2명과 검찰 측 증인 1명, 피고인 측 증인 1명 등 총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 가운데 심리분석 전문가 2명은 검찰과 안희정 전 지사 측이 각 1명씩 신청한 증인들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1회 공판준비기일 때 심리분석 전문가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교수인 이 전문가는 앞서 고소인인 김지은 씨의 심리를 분석했으며 검찰은 그 분석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연합뉴스

이 분석 자료에서 김지은 씨는 "감내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심리적 얼어붙음'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맞서 안희정 전 지사 측도 심리분석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해 검찰이 낸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김지은 씨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특이할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위력(威力)을 이용해 김지은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후 김지은 씨가 평소와 다른 행동과 표정을 보이지 않았을리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 한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우울한 표정을 짓거나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법리적인 판단은 물론 이번 사건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판결내리기 위해 양측의 전문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문가들은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가 행사한 위력에 의해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과 성폭행·추행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데 관해서도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 의견은 말 그대로 참고 자료일 뿐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검찰과 안희정 전 지사 측은 김지은 씨의 전전임 수행비서 A 씨, 도청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 업무 관련 전문가 고모 씨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 증인은 김지은 씨가 지난해 12월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옮긴 뒤 맡은 주요 업무였던 DB 시스템 구축 업무와 관련한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은 씨와 A 씨는 올해 1월께 평소보다 잦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지은 씨가 DB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A 씨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 많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안희정 전 지사 측은 김지은 씨가 이 업무의 외부 전문가인 고 씨와 협력하도록 도청 차원에서 지원해줬으므로 김지은 씨가 굳이 퇴직자였던 A 씨와 연락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업무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9일 제3회 공판기일에도 검찰 측 증인으로 비공개 신문에 임해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을 제7회 공판기일로 잡아뒀으며, 이날 공판 내용에 따라 다음 기일 지정 등 재판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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