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7명에게 도외 이동이 허가됐다.
16일 법무부 측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출도 제한 조치 대상 제주 체류 예멘인 중 한 가족 4명과 부상자 3명에 대해 제주도 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대상자가 된 예멘 난민 가족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고 있으며 일부 가족이 다른 지역에 있어 ‘도외 이동 사유’가 인정됐다.
부상자 3명의 경우 몸과 정신적 상처가 깊어 치료 및 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도 제한 조치 해제 대상이 됐다.
이와관련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는 밝힐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무사증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말부터 제주 입국 예멘인에 대해 제주 출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내전을 겪는 예멘에서 올해 5개월 만에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제주에 입국하자 법무부는 예멘을 입국 거부 국가로 지정했다.
다만 제주에는 현재 환자를 보호할 시설 등이 부족해 인도적 사유가 있는 예멘인의 경우 출도 제한 해제를 검토 중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년간 한국으로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18명에게는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바 있다. 이중 14명은 난민으로 인정됐다.
올해 입국한 제주 예멘 난민의 첫 인정심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출도 제한 조처가 내렸을 당시인 지난 4월 말 기준 490명이었다.
이 중 현재까지 인도적인 사유로 7명이 제주를 나갔으며 17명이 자진 출국해 현재 기준 제주 체류자는 466명이다.
자진 출국한 예멘인은 난민신청자로 신분이 유지돼 6개월 안에 제주에 입국할 수 있다.
또한 다음주에 나올 안정심사 결과에 따라 도외 이동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