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만근할 경우 174만5150원이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 오르는 것이다. 지난해 인상률 16.4% 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것은 16.4% 인상했던 지난해와 12.3% 인상했던 2007년에 이어 세번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14 10: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