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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사, 후쿠시마원전 제염작업에 외국인 실습생 투입…수당 미지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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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일본 법무성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제염작업에 외국인 기능실습생도 투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개사가 해당 사실이 있으며 그 중 1개사는 징계처분받았다고 13일 NHK가 보도했다.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로 일본에 온 베트남 남성 3명이 지난 3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제염작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성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를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법무성은 실습생을 수용하고 있는 도호쿠(東北)와 간토(関東)의 건설회사 약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조사가 끝난 200개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호쿠지역의 이와테(岩手)현, 후쿠시마(福島)현, 간토지역의 지바(千葉)현 등의 4개사가 기능실습생을 후쿠시마 제1원전 제염작업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 이와테현의 한 회사는 실습생에게 제염작업을 시켰을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로부터로부터 지불받은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법무성에 5년간 실습생 수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법무성은 나머지 3사에 대해서도 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800개사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은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실습생에게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서 일을 시킬 수 없다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하청업체에도 이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외국인 실습생은 원전작업에 투입한 것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5년 전의 4배가 넘는 5만5천 명 규모이며, 이 중 기능실습생은 3만7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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