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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추진 관련 보도자료 유출, 총리실 출입기자 3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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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지난 1월 가상통화 보도자료 사전 유출 주체가 국무총리실 출입기자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이메일에서 “경찰이 유포 게시물 역추적, 사건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벌인 결과, 엠바고 시간 이전에 보도자료를 사전 유출한 것은 출입기자 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3명 모두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며 “경찰은 보도자료 사전 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할 수 없어 사건을 내사 종결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15일 ‘가상통화 관련 정부입장’ 보도자료를 오전 9시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하며 엠바고(일정시점까지 보도유예)를 9시40분으로 정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그러나 오전 9시3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보도자료를 찍은 사진파일이 올라왔다. 이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월26일 보도자료 유출 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 의원은 엠바고가 걸려있던 40분 동안 가상화폐 시세가 4.9% 상승한 점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작전시간”이라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사과와 엠바고 결정 정책당국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또 하 의원은 “보도자료는 출입기자단 외에도 60여명의 국무총리실·비서실 직원들에게 사전에 공유됐다”며 “국무총리실이 기자를 희생양 삼아 공무원의 잘못을 은폐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총리실 소속 공무원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공보실장은 “경찰 수사로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라는 하 의원의 의혹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생긴 공무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출입기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매우 유감이고, 모두가 지키기로 한 엠바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기자단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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