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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지자체별 수수료 차이 엄청나 ‘5천500원부터 4만8천원까지’…원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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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공개를 권고했다.

12일 권익위 측은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자율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지자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천차만별이다.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강원도 원주시는 5천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경북 영양군은 4만8천원으로, 그 차이는 8.7배에 달한다.

이와관련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량과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번호판 발급 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 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가령 경기도 오산시의 2016년 번호판 발급 수량은 2만2천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이나 발급수수료는 1만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저렴하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관련 조례를 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전체 광역자치단체에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할 때 이상이 있을 경우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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