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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상가 임대차 보호법, ‘5년의 저주’라고 불리는 이유는?…박주민, “노력 회수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는 평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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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궁중족발 망치 폭행 사태, 강제집행 제도 논란, 세종마을 임대차 갈등 등에 대해 파헤쳤다.
 
12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궁중족발, 정의란 무엇인가!'’ 편이 방송됐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이날 방송분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구조적으로 미비하고 그래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분쟁을 해결할만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한다. 대부분 법원으로 간다. 법원에서 명도소송을 하고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강제집행을 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 미비점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문화나 인식적인 부분이다. ‘내 것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충분히 누리겠다는데’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덧붙였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증액청구는 기존의 임대료의 5%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제도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상인들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이 5년의 기간은 짧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명 ‘5년의 저주’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임차기간의 5년 정도까지만 보호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건데,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이 쏟아붓는 비용이나 노력을 회수하기에는 5년이라는 기간 자체는 짧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JTBC 정통 탐사기획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매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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