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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초등생 납치’ 납치범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있다”…경찰 측 “모든 혐의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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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경남 밀양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박규도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약취·유인 등 혐의로 창원지법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박규도 판사로부터 심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상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5분께 경남 밀양시 산외면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통학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초등생 A양을 자신 소유의 1t 트럭에 강제로 태워 납치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다음날 오전 9시45분께 마을 인근에 풀어주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씨는 A양을 폭행하며 몸을 묶은 상태로 자신의 1t 트럭에 강제로 태워 경북 청도와 경기도 여주까지 갔다 다음날인 다시 마을회관 인근에서 A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경찰은 실종사건을 강력사건으로 공식 전환하고 마을 입구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씨의 1t 트럭의 동선을 파악한 뒤 추적에 나섰다.

결국 이날 오후 창녕에 있는 한 PC방에 숨어있는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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