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국세청 “세금 탈루? 빠짐없이 과세 조치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2500여명과 수혜법인 1720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이달 31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 대상자는 사업 기회 제공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해 신고 대상자에로 예상되는 주주 2500여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법인 1600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두 번째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수혜법인 120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증여세를 신고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변칙적 세금 탈루 행위에는 다양한 정보 활용 등 분석역량을 강화해 빠짐없이 과세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