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가수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기한 만료 소식이 전해지며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명령을 받았던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기한이 만료됐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형 등을 선고받았다.
고영욱의 신상 정보는 2020년 7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 운영하는 홈페이지다. 2010년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고 있다.
실명 인증 후 누구나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12 15: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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