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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뜻에 관심집중…’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금지하는 매스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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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엠바고의 뜻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엠바고는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다.

원래는 한 나라가 상대편 나라의 항구에 상업용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산백과
두산백과

하지만 최근에는 일정 시점까지의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미디어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또는 취재대상이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제를 요청하거나 기자실에서 기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취재 편의주의와 취재대상 봐주기라는 비난에 따라 언론계 내부에서도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사의 특종 경쟁에 엠바고가 얽혀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는 보도자제가 아닌 보도금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취재대상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했다면 이는 취재대상과 취재기자 사이에 보도금지를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이 경우 취재기자가 오프 더 레코드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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