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오늘(10일) ‘사건 반장’에서는 합성 사진을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 봤다.
2016년에 20대 남성 이 씨가 SNS 친구인 여성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전체 공개로 게시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 씨는 피해자의 남자 친구로 가장해서 블로그를 만들었다. 그리고 피해 여성과 남자 친구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피해자 여성을 조롱하는 짓까지 했다.
피해자 여성은 학교 수업에도 참석하지 못 해 졸업도 늦어졌고 우울증과 장염, 위염까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남자 친구도 곤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초년생으로서 개선의 여지가 크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번 사건을 사회적, 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일반 명예 훼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판결로 풀이된다.
불행하게도 피의자 남성은 피의자 여성의 합성 사진은 전체 공개로 게시했으면서 사과 글은 친구 공개로 게시했다. 또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했고 게시한 후에 친구를 삭제하거나 차단까지 시켰다.
JTBC ‘사건 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10 16: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