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동양네트웍스(030790)는 서울회생법원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인가 판결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사유에 대해 법원이 “이 사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의 용역 계약 수행 중 동양네트웍스 하도급 회사 직원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건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10 15: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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