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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전자 대상 사기친 남성 구속, 검찰청 공무원 사칭해 합의 유도…‘피해자 176명 모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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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여성운전자가 모는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 측은 이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광주 도심의 골목에서 서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혀 운전자 176명과 보험사 6곳을 상대로 3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액정화면이 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차에 부딪힌 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을 요구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176명으로 모두 여성운전자 인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원인 이씨는 검찰청 공무원을 사칭한 가짜 명함을 만들어 합의하자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이씨가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혔다고 여겼지만 가짜 명함을 보고 나서는 의심을 거둔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동종 전과가 없는 이씨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범행 수법을 익힌 것으로 전해졌다.

1년 넘게 이어간 범행은 2014년 3월 사건 때 피해 운전자와 담당 보험사 직원의 추궁을 받으면서 중단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씨의 사기행각은 보험금 지급 내용을 수상히 여긴 금융감독원의 신고로 4년 만에 탄로난 것.

금감원은 특정 기간 한 사람에게 자동차 보험금이 집중적으로 지급된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현장 폐쇄회로(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이씨 금융거래 명세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한 명씩 찾아다니며 증거를 모았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를 보고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범행사실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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