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사진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항소심에서 서울지법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페이스북 친구인 A씨의 사진에 인터넷에서 얻은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마치 A씨의 사진인 것처럼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이후 페이스북에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사과글을 올리고 친구 대부분을 삭제하거나 차단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완전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 초년생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아 개전할 여지가 크다"며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무한 복제 가능성을 갖고 있어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 삭제를 확인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의 삶을 범행 이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불가역적이라는 것.
재판부는 "이씨가 올린 글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 사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이 이슈가 되면서 유명인과 지인을 능욕하는 영상이 범람하면서 갈수록 합성사진 및 합성영상 사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같은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