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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 온 여성 강간 미수 혐의 30대 남성 징역 3년…피해자 증인 출석은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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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제주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려 시도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강간치상 및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32)씨에게 징역 3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4시40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관광객 A(22·여)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 방향을 바꿔 접근한 뒤 "정류장까지 태워 달라"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제주시 월평동 소재의 으슥한 곳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법 / 뉴시스
제주지법 / 뉴시스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제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피해자를 껴안았던 것일 뿐 강제로 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거부하자 즉시 손을 떼고 사과해 범행의 실행도 없었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경미해 기소된 범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착각해 피해자를 안았다가 바로 놓아 주었다면 피해자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황급히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여러 진술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다퉈왔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 2차 피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지만,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과 검찰은 1심 재판 선고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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