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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 前치안본부장 사망, “故 박종철 ‘탁’치니 ‘억’하고 쓰러져”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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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강민청 전 치안본부장이 향년 8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40대 치안총수인 강 전 본부장(현재의 경찰청장)은 지난 6일 밤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장례를 치른 뒤 이날 아침 발인이 진행됐다. 

강민창은 1987년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쇼크사로 축소·은폐했던 인물. 

강민창 / 뉴시스
강민창 / 뉴시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이던 박종철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사망한 사건을 두고 ‘탁’ 치니 ‘억’ 하고 쓰려졌다고 표현한 그의 발언은 1987년 6월 항쟁의 불씨가 됐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1987’을 통해 재조명된 사건이다.

올해 1월 민갑룡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경찰청 간부 200여명은 이 영화를 단체관람하며 해당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자고 다짐했다. 경찰에게는 공권력 남용과 과오로 점철된 뼈아픈 사건이다. 

박 군의 부검 과정에서 경찰의  회유와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강 전 본부장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1988년 3월 당시 서울 형사지방법원 손진권 부장판사는 강 전 본부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민창 피고인이 부검의사인 황적준 박사에게 외부 상처가 없는 것으로 부검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3번씩이나 지시한 것은 직권 남용죄에 해당되며 사건 발생 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 피고인이 오랜 기간 치안과 대공질서 유지에 앞장서온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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