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라며 지속해서 협박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 중순께 인터넷 PC게임으로 알게 된 B(17)양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노출 사진을 보내라며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협박을 견디다 못한 B양이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하자 A씨는 “다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다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08 00: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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