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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신중권 변호사, “대법원, 심리적 강제성 인정하지 않아”…여중생 임신 40대, 강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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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판결의 온도’에서 신중권 변호사가 심리적 강제성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분석했다.

6일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무죄 사건’ 편을 방송했다.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여중생 임신 40대 무죄 건’은 여중생을 임신시키고 ‘정상적인 이성 교제였다.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주장하는 40대 남성과 ‘성희롱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중생 간의 공방을 사법부가 ‘사랑하는 사이’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판사 출신의 신중권 변호사는 40대 남성의 강간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적 강제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심리상태는 증거로 일반화가 어렵다. (심리적 강제성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성화돼서 (증거로) 확실하게 인정이 될 만하다면 판례가 바뀔 수 있을 텐데, 대법원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법원의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심리적 강제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판결의 온도’는 매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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