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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이진우, “여중생 임신 40대 무죄 사건, 화가 나는 포인트는 ‘여학생’이라는 부분…판단 달리할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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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판결의 온도’에서 이진우 기자가 ‘여중생 임신 40대 무죄 건’에 대해 피해자가 여중생이라는 부분이 화가 나는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6일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무죄 사건’ 편을 방송했다.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여중생 임신 40대 무죄 건’은 여중생을 임신시키고 ‘정상적인 이성 교제였다.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주장하는 40대 남성과 ‘성희롱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중생 간의 공방을 사법부가 ‘사랑하는 사이’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이진우 기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우리가 화가 나는 포인트는 피해자가 여중생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여중생일 경우에도 남녀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할 법적 근거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15세든 25세든 35세든 그냥 여성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주진우 기자가 “이진우 위원님과 이 부분에서 항상 충돌하는데, 법과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반문했다.

주 기자의 반문에 대해 이 기자는 “저라면 그 여중생을 보호하는 판견을 내리고 싶을 거 같다”며 “그러나 법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고집한 것이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판결의 온도’는 매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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