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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이병모, 1심서 집행유예 3년…“MB 사건 증거로 사용될 노트 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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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 ‘곳간지기’로 알려진 이병모(51)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국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한 이후 다스 주요 현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 전 대통령 일가 지시에 따라 재산이나 법인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 자금을 보관하고 운용하던 중 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김씨 부인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권씨는 전업주부로 회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홍은프레닝 자금으로 다스 협력업체 다온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해 준 점에 대해서도 “아무 거래 관계가 없는 회사에 적절한 담보 없이 40억원의 거액을 대여한 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 아니다”라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 뉴시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 뉴시스

이와 함께 “검찰은 영포빌딩 지하에 이 전 대통령 비자금 내역이 적힌 노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했다”며 “노트가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었는데도, 이 국장은 검찰에 노트가 압수되면 곤란해지리라 판단해 파쇄했다”고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 국장이 다스 협력사 금강에서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고 인정할 근거는 없다. 자금을 전달한 점만 인정해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국장은 홍은프레닝 업무를 처리하면서 거액의 횡령 및 배임에 가담했다”며 “금강 횡령자금을 전달하며 권씨 등의 횡령을 방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형사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주목된 가운데, 증거인 노트를 파쇄해 인멸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타인 지시에 따라 횡령·배임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서 “권씨는 금강에서 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지목된 이 국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금강에서 8억원을 각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이 다온에 약 4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이 적힌 장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취득한 금전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물증으로 볼 수 있는 비자금 장부를 훼손한 점 등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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