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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반장’ 직원에게 화장실 장부 작성 강요한 황당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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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오늘(6일) ‘사건 반장’에서는 부당 해고로 복직한 직원에게 대기명령을 내린 뒤 화장실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보고를 시킨 황당한 회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 피해의 중심에 있던 A씨는 2015년 6월 연구팀 팀장으로 입사해 제약과 헬스케어의 리서치 연구를 맡았다. 회사는 반년 만에 A씨를 실적 부진으로 연구팀을 해체하고 A씨를 대기발령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다.

A씨가 불법해고를 당할 것 같다며 외부 업체에 메일을 보낸 것이었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A씨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고했다. 그런데 회사는 A씨의 노트북을 강제로 들여다 보면서 메일을 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뜻대로 복직됐으나 악몽은 이 때부터였다.

업무와 관련 없는 경영지원부로 배치하는가 하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 대기발령을 냈다.

그리고 A씨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장부에 작성을 해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도록 했다. 여기에 화장실도 포함된 것이다.

그야말로 A씨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다.

jtbc사건반장
jtbc사건반장

A씨의 악몽은 더 있었다.

회사 익명 게시판에 A씨를 급식충이라고 부르는 등, 사실 벌레처럼 취급해 진행자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실 회사는 A씨에게 수치심을 줌으로써 회사를 그만두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이날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지휘 감독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A씨의 인격을 훼손했기 때문에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직 처분을 무효로 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JTBC ‘사건 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4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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