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조양호, 구속위기 모면…김병철 부장판사 曰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할 필요 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의 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19년 만에 구속 위기에 놓였던 조 회장은 구속을 면했다.

조 회장은 앞서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약 7시간 2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2~3시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긴 시간이다. 

조양호 / 뉴시스
조양호 / 뉴시스

조 회장은 장시간에 걸친 영장심사에서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7시간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은 5일 오전 10시26분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양천구 남부지법 청사에 등장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걸었다.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자녀들에게 정석기업 주식을 비싸게 팔라고 지시했는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여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이를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약 10억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