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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검찰 공소사실에 조목조목 반박해…‘취재진 질문에는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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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약 7시간2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오전 11시부터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 회장은 오후 2시50분께부터 30분 동안 한 차례 쉬는 시간을 가졌다. 

심문을 마치고 오후 6시23분께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어떻게 소명했는지’, ‘심경이 어떤지’, ‘차명 약국 운영을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회장은 취재진 앞에선 입을 굳게 닫았지만 장시간에 걸친 영장심사에서는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7시간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26분께 양천구 남부지법 청사에 푸른색 와이셔츠에 검정 재킷 차림으로 등장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한 조 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걸었다.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자녀를 위해 정석기업 주식을 비싸게 사라고 지시했는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뉴시스

인하대학교 역대 총학생회 간부들의 모임인 ‘인하대 총학생회 동문협의회’ 회원 2명이 ‘조양호를 구속하라’ ‘조양호는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나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조 회장의 출석 장면을 지켜봤다. 

조 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여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이를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약 10억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약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돼 조 회장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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