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가 구속됐다.
5일 국방부 측은 이날 오후 6시경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여군 부사관을 간음한 죄로 기무사 A 중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해군 측은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 모 부대 소속 B 준장를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B 준장은 지난달 27일 여군 C장교의 부대 밖 개인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C장교를 두 차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05 23: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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