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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오늘(5일) 구속영장 심사…‘구속 여부는 늦어도 이튿날 새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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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5일) 결정된다. 

5일 서울남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 예정이다. 조 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때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당초 조 회장은 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동의를 받아 심문기일을 하루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뉴시스 제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뉴시스 제공

조 회장은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여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이를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약 10억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약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돼 조 회장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조 회장은 부친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프랑스 파리의 부동산 등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리 판단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영장범죄사실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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