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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방상훈 사장, 과거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소송제기했다가 중단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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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지난 2013년 2월 뉴시스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은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벌여온 법정다툼을 전부 중단했다.
 
조선일보는 “서울고법이 방 사장과 장씨와 관련된 의혹이 허위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법정다툼을 일단락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KBS와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故) 장자연 / 뉴시스
고(故) 장자연 / 뉴시스

 
재판부는 “방 사장은 장씨 등과 관련이 없고 술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라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보도로 조선일보사와 방 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하더라도 공익성과 상당성 등을 볼 때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당초 장씨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와 정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일방적인 비방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데에 본 뜻이 있었다”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된 이상 진실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민·형사 사건들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 정치인 인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처분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재수사 결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됐다”며 “목격자 진술을 믿을만한 추가 정황과,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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