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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복도의사회, 익산 응급실 폭행 엄중 처벌 요구…‘구속 수사 및 근무 태만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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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충복도의사회가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4일 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1일 벌어진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은 이 나라의 시스템이 제대로 된 나라인지 개탄스럽고 기가 막힌다”며 “의료인이 코뼈가 부러지는 행패와 살인 협박을 받는 무방비 상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응급실 의료현장과 이런 사건을 대하는 공권력의 태도 때문”이라 밝혔다.

이어 “살인 협박을 받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의사가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 하지 않은 데다 당연히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즉시 가둬 격리했어야 할 범죄자를 오히려 그냥 풀어주었다”며 공권력의 대처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일하는 응급실 의사들의 안전을 이러한 공권력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하기만 하다”며 “이번 익산경찰서의 미숙한 대처는 전 의료인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중대한 잘못”이라 주장했다.

SBS 뉴스 캡처

그러면서 “응급의료법(의료인폭행방지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일선 경찰관들이나 사법당국에서는 스스로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응급실 내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중대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사회는 이번 의사 폭행과 관련해 “응급실 난동자를 법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등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과 익산경찰서 담당자의 업무 태만에 대한 책임 있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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