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대구 지역 일부 배달음식점의 위생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중구는 배달음식점 5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2곳, 청결 상태 불량 1곳, 종사자 정기건강진단 미실시 1곳, 시설기준 위반 2곳 등이다.
남산동 A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해물탕 재료와 식용유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달성동 B식당은 조리장과 환기구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중구는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중구 관계자는 “영업주에게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를 당부했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배달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04 17: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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