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중 한명이 정신분열(조현병) 증세를 보였다.
4일 의료계와 법무부 측은 지난달 25일 20대 예멘 난민 신청자 A씨가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6월29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복통을 호소해 제주도내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치료 도중 자살 충동 가능성이 있는 정신분열(조현병)이 의심돼 서울로 이송됐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도내에는 정신병원 입원실이 부족해 서울 이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후 퇴원후 서울의 모처에서 보호자로 동반한 사촌 B씨의 간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멘인중 조현병이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됐고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를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다”며 “치료후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으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만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입원하고 치료하는데 쓰인 비용은 약 200만원으로 알려졌지만 의료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로 입원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의료비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멘 난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료지원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난민법령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거나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인당 지원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정부의 2018년 난민신청자·기초건강검진 의료비 예산액은 7088만원이다.
한편 조현병이란 망상, 환청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과 질환을 이야기한다.
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며 사회적·직업적으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게 의학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