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자신을 치료해 주던 의사를 술에 취해 폭행한 40대가 입건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전날인 1일 오후 9시30분께 익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A(37)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가락을 다쳐 병원을 찾은 그는 당직 의사인 A씨에게 곧장 진통제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임씨를 체포했다.
A씨는 코뼈 등을 다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어서 그런 것이라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임씨를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환자의 진료의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임시회관에서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