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현행 최고 2%에서 2.5%로 인상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최대 3%, 별도합산토지분 세율도 최대 0.9%까지 오른다. 이로써 종부세 대상은 34만6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낮춰 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내년부터 축소 또는 폐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에 10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르면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인상한다. 이로써 현행 최고 2% 세율이 최대 2.5%까지 오른다. 다만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은 정부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린다. 이에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최대 3%까지 인상된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로써 최고세율이 0.7%에서 0.9%로 오른다.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대상 인원은 주택 보유자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다.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