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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 확정 권고안 발표…하반기 집값 하락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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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정부가 보유세 개편 확정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인 압박이 커지면서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한 세율 인상안에 그쳐 실제 기대보다는 약하다는 평도 나온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6억원으로 통일함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절반 이상이 세부담이 생기면서 시장 침체 확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또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올릴 전망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2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p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날 제출된 최종권고안은 이중 3번째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 / 뉴시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 / 뉴시스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이번에 세금 자체를 올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당장은 보유세 규모가 적을 수 있지만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향후에는 고가 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이 올랐다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주택 구매력이 저하되고 이는 곧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매나 급격한 가격하락은 없겠으나 매매가격은 보합과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면서 “점진적이긴하나 재건축 등 고가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부담이 강화되는 구조라 강남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보유세 개편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고가1주택에 대한 차별적 혜택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인상한 것이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이었으나 이번엔 주택과 상관없이 6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종부세 부담 증가가 미미한 편이다. 

박원갑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싼 주택이라도 일반적인 고가주택과 ‘그들만의 리그’인 초고가주택간의 차별적 세 부담으로 중산층 실거주 1주택자 보호했다”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는 계속 위축될 것이나 급락보다 보합세나 약보합세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유세 인상이 일부 영향을 주겠지만 보유세 인상 자체보다는 금리인상이나 경기침체, 입주 물량 증가 등이 집값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거액의 자산가들에게는 보유세가 몇백만원이 오른다고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최근 2~3년간 유입된 투자자들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등이 이어진다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급매로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지난 4년간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돼 왔고 최근 단기간에 큰폭으로 올라 가격저항선이 생긴 상태”라면서 “금리인상, 입주물량 증가 등 집값 악재가 하반기에는 많고 매수자들은 매수움직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매물이 팔리지 않고 적체가 이어진다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늘리고, 임대사업 등록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가구 3주택자가 첫집을 팔때 최고 양도세율이 62%에 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양도세 부담으로 팔기어려운 상황이다. 

박원갑 위원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절세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임대주택 등록시만 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400만원)를 해줄 경우 임대주택등록의 메리트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랩장도 “종부세 강화 충격은 내년부터 현실화되지만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담이 지속된다. 강남권 부동산은 증여, 강북권 중소형 부동산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정 가격 이하의 소형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특례 축소 또는 폐지 시 다주택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형주택은 전세 공급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권대중 교수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전세 놓은 경우는 목돈이 필요하기보다는 주택 구입 자금 없어서 전세를 끼고 살 때”라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부공동매입, 자녀 공동 명의 등 편법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1000만원으로 인하시 금융자산에서 벗어나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부동자금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갑 위원은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은 꼬마빌딩, 상가 등으로 관심 돌리는 경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올랐으나 종부세 과세 금액기준인 공시지가 80억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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