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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인상폭, 노동계와 경영계 대립 中…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세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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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본격적인 최저임금 협상을 시작했다.

3일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한달넘게 파행을 겪었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27일 복귀를 결정했고 한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하면서 노·사·공익 3자 대화의 틀이 마련됐다.

최저임금위 심의에 있어 최대 쟁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법적 심의기한인 6월28일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결정하면 법적 효력은 존재한다.

최저임금위 역시 심의 데드라인을 7월14일로 정하고 이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심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을 16.4% 올려 75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0년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6.4%에 이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최저임금을 15.3%씩 인상해야 한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2019년 15.3%(1150원)를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은 8680원이 된다. 2020년에도 15.3%(1330원)를 올리면 최저임금은 1만10원이 돼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먼저 노동계는 1만원 실현을 위해 인상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중이다.

근로자측 이성경 한노총 사무총장은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을 지키고 소득주도성장과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언했다.

반면 경영계 측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실업률, 취업자 증가수 등의 고용지표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어려운 한계상황까지 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을 고민하면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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