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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청소년증 재발급 가능…‘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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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3일 보건복지부 측은 내일(4일)부터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 청소년증 재발급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발급 대상 카드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 청소년증 등이다.

복지로 사이트 캡처
복지로 사이트 캡처

그동안은 복지카드 분실, 훼손, 갱신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인 까닭에 신규 발급은 제한되며 재발급 시에도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사진 변경 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어 4200원(온라인 결제시스템 부가수수료 200원 포함)이 드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제외하면 나머지 카드는 무료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재발급 카드는 원하는 주소지나 해당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배송료 협약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한편, 현재 복지로에서는 2018 아동수당 역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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