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장녀가 이중국적 논란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3일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자로 법무부 고시(고시 2018-181호)에 따라 강 장관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 장관의 장녀는 미국 국적을 상실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 당국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했으니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법령상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1년 이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 1년 이내에 포기를 안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복수국적은 유지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강 장관의 장녀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먼저 상실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돼 동시에 두 개의 국적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앞서 강 장관은 장녀의 국적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국적 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03 15: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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