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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 도망할 염려 있어”…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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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법원이 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곽형섭 판사는 2일 최모(45)씨에 대해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유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 / 뉴시스 제공
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 / 뉴시스 제공

최씨는 지난 2015년 사진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씨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 한 혐의, 촬영자들을 모집하는 역할까지 도맡아했다.

하지만 최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경찰은 최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속 이후에도 관련한 혐의를 계속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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