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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의 주 52시간 근로 시행, 청와대에서도 적용…‘임종석 실장 지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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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청와대에서도 주 52시간 근로가 제한적으로나마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 52시간 근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최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긴급 국가상황이나 국가재난사태가 아닌 이상 휴일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 상황관리를 위해 출근이 필요하더라도 업무 관련도가 낮은 직군은 근무를 최소화하도록 권고됐다.
 
청와대는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해오던 정시 퇴근 캠페인을 보다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직원들의 칼퇴근 수치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일에는 야근을 되도록 자제하고, 당일 현안과 관계없는 부서들은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다. 
 

연가 사용률을 연말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는 강화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직원들에게 연가의 70% 이상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이고, 각종 국내외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연가 사용이 여의치 않다는 분위기도 많다. 
 
‘칼퇴근 장려’ 대상은 행정관과 행정요원 등 실무급 직원들에게 한정된다. 선임 행정관과 수석 비서관, 실장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관리직으로 분류돼 초과근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피로누적으로 연가를 낸 문재인 대통령도 근무시간 제한 대상에 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비밀업무를 특별히 취급하는 직군도 예외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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