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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참사 부른 임대료 갈등,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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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오늘(2일) KBS2 ’제보자들’에서는 임대료 갈등으로 대낮에 남성이 망치까지 휘두른 사건에 대해 다뤘다.
최근 ‘서촌’으로 불리며 상권으로 떠오른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에서 김 씨와 윤경자 씨 부부는 이곳에 족발 가게를 차렸다. 작은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대출금을 받아 시작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2016년 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297만 원이었던 월세를 1,2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었던 보증금도 1억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돈을 내지 못 할 경우 건물에서 나가 달라는 건물주의 통보.
그리고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부부.
결국 족발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고 사설 용역을 동원한 철거 작업에 저항하던 김 씨는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사고까지 당한다.
참다 못한 김 씨는 망치를 들고 건물주를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kbs2제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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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임대료를 높게 책정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터무니 없는 월세를 요구한 적도 없으며 김 씨의 손가락 절단도 강제 집행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매일 같이 집앞에서 1인 시위를 했으며 망치 폭행까지 당했다며 족발집 부부가 적당하게 보증금 받고 나가서 장사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족발 가게 부부 측 변호사가 보여 준 준비 서면에는 높은 월세를 요구한 것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정 평가 금액도 족발 가게 부부가 내던 월세 금액과 비슷했다.

윤경자 씨는 건물주가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고 주장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 이야기도 없었으며 돈을 내지 못 하면 다른 데에서 장사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건물주는 김 씨의 손가락이 강제 집행 과정에서 절단된 게 아니라 김 씨 본인 스스로 건물 위에서 추락하는 상황에서 다쳤다는 주장까지 했다. 하지만 당시 영상을 보면 피가 보였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에 손가락이 절단됐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보였다.

윤경자 씨는 현재 남편 김 씨가 폭행 및 살인 미수 죄로 구속된 상태로 홀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낙후된 지역이 번성하고 임대료가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서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날 방송에서는 시민들의 인터뷰에서도 지나친 임대료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얘기했다. 임대차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길 원하며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KBS2 ‘제보자들’은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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