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1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 강화해 오는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진아웃제란,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 하에,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한다는 내용이다.
그 대상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도는 1개 사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 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이다.
또, 처음이더라도 중한 범행이라면 사안에 따라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한다.
이는 최근 데이트 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져서 나온 방안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02 09: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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