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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법인, 핵심계열사 주식 집중 보유 ‘경영권 승계’ 목적...‘계열사 주식 보유한 공익법인 89.4%가 총수있는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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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 중 상당 부분이 총수 2세가 출자한 회사거나 핵심 계열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51곳에서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 규모는 1229억원에 달한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 소속 공익법인 75곳의 평균 자산규모는 2021억원이다. 

이들 공익법인의 자산 중 대기업 공익법인이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배나 높았다. 보유한 주식도 총수 2세가 출자하거나 핵심 계열사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66곳 중 89.4%가 총수가 있는 기업이었다. 이들 회사는 108개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 총수가 없는 대기업보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한 것이다.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를 살펴본 결과, 상장사(63.9%),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회사(68.1%)에 집중됐다. 

특히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는 공익법인 이외에 총수 2세도 지분을 보유했다. 공익법인이 해당 집단의 대표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상도 51개 기업집단 중 31개 집단에서 나타났다. 

각 공익법인들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5% 까지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뉴시스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뉴시스

공정위 조사결과,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112개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 

반면, 공익법인이 보유한 핵심 계열사 주식이 주요 수익원으로 기여하는 역할은 미미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자산 구성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였지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였다. 계열사 주식 배당금액을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보유 계열사 주식의 평균 장부가액 대비 2.6%에 그쳤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기보다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보유한 측면이 더 크다고 해석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보유 주식이 총수 2세 출자회사 등 기업집단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집중된 반면, 계열사 주식이 공익법인의 수익원으로서 기여하는 역할은 미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했지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부당 지원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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