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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7월부터 시행…삼성 등 7개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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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옛 동부)·롯데 등 7개 그룹에 대해 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 소속된 금융회사들을 모두 묶어 관리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가 예기치 못한 손실 발생시 스스로 감당할 만큼의 최소 자본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초안도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해 그룹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전반적인 업무를 이행토록 했다. 대표회사 이사회는 그룹 위험관리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대표회사는 지배구조상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가 맡게 된다. 7개 그룹의 경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가 각각 대표회사로 선정됐다.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위험관리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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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고·공시사항은 그룹차원의 통합 자본적정성, 통합위험요인 및 관리계획, 지배구조 현황, 그룹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 및 주요 내부거래 현황 등이다.

당초 금융위는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 명칭 사용 중지, 동종금융그룹 전환 명령 등을 모범규준에 넣는 것을 검토했지만 입법사항이라는 점을 감안, 이번에는 삭제하고 추후 입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세부기준 중 자본적정성 산정기준과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도 사전 공개했다. 

자본적정성 지표는 그룹의 ‘적격자본’을 업권별 요구자본과 추가위험을 가산한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이 100% 이상이 돼야 한다. 만약 자본 적정성 지표가 100% 미만일 경우 그룹들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배당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적격자본은 자기자본 합계액에 금융계열사간 출자, 상호·순환·교차출자 등 중복이용된 자본을 차감한다. 필요자본은 업권별 최소요구자본에 집중위험, 전이위험을 더한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현재 자본비율은 적격자본 57조1408억원을 필요자본 17조3738억원으로 나눠 328.9%다. 하지만 당국의 금융그룹별 자본규제안이 적용된다면 적격자본에서는 중복자본 6조2933억원이 빠지고, 필요자본에는 6조886억원이 더해져 221.2%로 107.7%포인트가 빠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때문에 집중위험 영향도 받겠지만 이는 입법과정에서 세부안이 정해져야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계산에서는 빠졌지만 집중위험을 감안하면 100%대 초반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룹위험 관리실태 평가 세부기준안은 그룹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이해상충(그룹 지배구조) 등 4개 부문 1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우선 7개 그룹 대상으로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 감독대상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나타나는 문제점은 내년 6월말 수정·보완한다. 

자본규제안 등 세부기준은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 이행강제수단 등 필요한 입법사항이 추가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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