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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삼진 아웃제’ 도입…3번 이상 폭력시 ‘구속’+2번이라도 상황이 심각할 경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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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검찰이 데이트 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적극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일 대검찰청 강력부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오는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는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 하에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한다는 내용이다.

그 대상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1개 사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 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이다.

또 두번째 범행이라도 처음 보다 중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한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구형기준도 강화한다. 공소권 없음 또는 다른 사건 수사중 등 데이트 폭력의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에서 구형 시 가중해 반영하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 삼진 아웃제 도입 / JTBC 뉴스룸 캡처
데이트 폭력 삼진 아웃제 도입 / JTBC ‘뉴스룸’ 방송캡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지난 2014년 6675명에서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검도 법무부와 협의해 데이트 폭력의 특성에 맞춰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검찰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보복범죄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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